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세.상.이.야.기

"김수현 방지법" 청원, 국회 논의로…미성년자 성범죄 기준 상향 요구

by 뿌리 깊은 갈대 2025. 4. 8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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"김수현 방지법" 청원, 국회 논의로…미성년자 성범죄 기준 상향 요구

 

 

 

 

 

 

* ‘김수현 방지법’으로 불리는 청원이 5만 명 이상의 동의를 받아 국회 논의 대상이 됐다.

 

* 이 청원은 미성년자 의제강간죄의 보호 연령을 현행 13세 이상 16세 미만에서 13세 이상 19세 미만으로 상향하고, 처벌 수위도 강화하자는 내용을 담고 있다.

 

* 청원인은 배우 김수현이 고 김새론과 미성년 시절 교제했다는 의혹을 언급하며, 현행법상 이 경우 처벌이 어려운 현실을 지적했다.

 

* 청원은 30일 내 5만 명 동의를 받아 국회 소관위로 넘어갔으며, 이후 최대 90일 이내 본회의 부의 여부가 논의될 예정이다.

 

* 처벌 수위는 추행 시 벌금형에서 2년 이상 징역형으로, 강간은 2년 이상에서 5년 이상 징역형으로 강화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.

 

* 이번 청원은 미성년자 성보호 범위를 확대하고 재발을 막기 위한 입법 요구로 주목받고 있다.

 

 

 

https://n.news.naver.com/mnews/article/052/0002176716?sid=102

 

'김수현 방지법' 청원 동의 5만 명 돌파...국회 논의된다

미성년자 대상 성범죄 기준 연령을 높여 달라는 일명 '김수현 방지법' 청원이 5만 명 이상의 동의를 받아 국회 논의로 이어지게 됐다. 국민동의청원에 올라온 '미성년자 의제강간 연령상향 및 처

n.news.naver.com

 

 

 

김수현 문제를 떠나서.

 

미성년자 나이와 미성년 범죄에 해당하는

나이가 다르다는걸 처음 알았네요.

좀 아이러니.

 

잘못된게 있으면 바로 잡아야죠.

국회에서 어떻게 논의가 될지 궁금합니다.